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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서울대교구 청담동 성당
본당소개
2023년 청담동 성당 사목 지침
‘선교정신으로 재무장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자!
너희는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실천하여, 너희 하느님에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라. (민수기 15장 40절)

친애하는 청담동 본당 교우 여러분.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교구장이신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께서는 올해 사목교서를 통해 ‘선교정신으로 재무장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를 강조하셨습니다.

근 3년간 우리 교회는 코로나팬데믹으로 신자들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전례와 선교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신앙의 모습은 소극적이며 개인화되어가는 경향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 하나의 신앙의 위기를 초래하는 상황이 아닐 수 없기에 교구장님께서는 적극적인 신앙의 발휘인 선교 정신으로 재무장하여, 새로운 출발을 통한 교회의 변화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청담동 본당은 지난 50년의 세월을 정리하고, 이제 새롭게 100년을 향해 첫발을 내딛기 위해 멀게는 숫골 공소를 세웠던 이인희 프란치스코 초대 회장의 선교 열정에서부터 1973년 본당 설립으로 시작된 청담동 성당의 초창기 신자들이 보여주었던 열성적이던 신앙의 모습에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신앙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신상의 불편과 희생도 기쁘게 감내하며 주님께 나아갔던 신앙 선배들의 기본에 충실한 모습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1. 바로 모든 전례와 신앙의 중심이 미사성제임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주일과 의무대축일 미사 참례는 신자로서 당연한 의무(교회법 1247조)이며, 주님 앞에 자녀로서 마땅한 도리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 또한, 금육과 단식(교회법 1251조), 고해성사와 영성체에 관한 규정(교회법 989, 920조)을 적극적으로 지키도록 합시다. 불교에서는 계(誡)를, 이슬람교도들은 자신들의 하루 5번의 기도와 할랄이라는 음식 규정에 관한 규율을 철저히 지키므로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자랑스레 드러내는데 천주교 신자가 금육재와 단식재가 의무인지도 모르고, 일 년에 한 번 이상 고해를 보고 영성체해야 하는 의무도 외면한다면 창피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그리고 천주교 신자는 교회 혼인법의 규정에 따라 혼배성사 또는 관면혼배(교회법 1055,1059조)를 통해 하느님 앞에 합법적인 부부가 될 수 있음에도 비신자이거나 타 종교인 배우자 측의 눈치를 보거나, 또는 하객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교회 혼인을 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가지고 신앙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4. 마지막으로 본당의 신자들은 지역교회 구성원으로서 하느님 말씀의 선포와 교회의 운영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나눔을 위한 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책임질 의무(교회법 222, 1262조)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은 당연히 납세와 국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듯이 천주교 신자들은 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할 의무가 있으며, 교회의 주인으로서 당연한 도리입니다. 이는 교무금(1년간 납부할 일정한 금액을 책정하고 분납)과 주일 헌금, 기타 헌금 등으로 참여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신앙의 의무들이 있겠지만 최소한 천주교 신자라면 지켜야 할 교회법에 명시된 가장 기본적인 6가지 의무에서부터 충실하게 임할 때 다른 모든 것에서 신앙적으로 충실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올 한 해 기본에 충실함을 통해 100년을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청담동 성당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담동 성당 주임신부   양장욱 베드로
“ ‘나는 그분을 안다.’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고,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요한1 2장 4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