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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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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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안내 

* 교무금 통장에 기재된 내역에 대해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주일헌금, 미사예물 등 제외)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12월 20일(목)전까지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무금 통장에 명기된 분으로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오니 

책정자 변경하실 분들은 미리 변경 하십시오.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오셔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서명하십시오. 

(※ 1회 제출에 5년간 유효) 

- 자동이체,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등으로 교무금 납부하는 분들은 

꼭 책정자의 이름과 세례명을 기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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