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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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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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금 안내

(※ 총 4,061세대 중 1,354세대 납부, 33.3%) 

* 교무금은 자선 행위가 아니라 신자의 의무입니다.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의 유지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바치는 봉헌금입니다. 

* 교무금은 아래와 같이 쓰입니다. 

1. 교회 발전과 유지 

2. 본당 사목과 복음 전파 

3. 사제 ․수녀 생활비 및 직원 인건비 

4. 본당 시설 확충과 유지 

5. 자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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