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교무금 책정 안내(개인정보보호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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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교무금 책정 안내(개인정보보호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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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교무금 책정 안내(개인정보보호법 강화)

  * 2016년 1월 1일 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인하여 교무그 책정시 '개인정보동의서' 및 '주민등록번호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추후 기부금 확인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무금은 성당 유지를 위하여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헌금이오니 사무실에서 책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은행으로 직접 납부하실 경우 사무실에서 금액 책정을 먼저 하신후 은행으로​ 납부하셔야만 장애처리가 되지 않사오니 불편하시더라도 본당 사무실에 오시어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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