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교무금 책정 안내(개인정보보호법 강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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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4 18:54
⊙ 2016년도 교무금 책정 안내(개인정보보호법 강화)
* 2016년 1월 1일 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인하여 교무그 책정시 '개인정보동의서' 및 '주민등록번호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추후 기부금 확인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무금은 성당 유지를 위하여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헌금이오니 사무실에서 책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은행으로 직접 납부하실 경우 사무실에서 금액 책정을 먼저 하신후 은행으로 납부하셔야만 장애처리가 되지 않사오니 불편하시더라도 본당 사무실에 오시어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