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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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9 10:19
☉ 연말정산 기부금 안내
∙ 교무금 통장에 기재된 내역에 대해서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주일헌금, 미사예물 등 제외)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12월 20일(주일)까지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무금 통장에 명기된 분으로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오니
책정자 변경하실 분들은 미리 변경하십시오. (12월 20일이후에는 변경 불가능합니다.)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오셔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에 서명하십시오.
(※ 1회 제출 시 5년간 유효) - 자동이체, 인터넷 뱅킹,
모바일뱅킹 등으로 교무금 납부하는 분들은 꼭 책정자의 이름과 세례명을 기입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