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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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5 15:34
연말정산 기부금 안내
∙ 교무금 통장에 기재된 내역에 대해서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주일헌금, 미사예물 등 제외)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성당 사무실로
12월 20일(주일)까지 오시어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
하시길 바랍니다. (※ 1회 제출 시 5년간 유효)